러시아 이어 북한도 북·러 조약 비준…김정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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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11-1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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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지난 11일 정령에 서명했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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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중앙통신 "비준서 교환한 날부터 효력 발생"

  • 푸틴, 9일 서명 완료…전시 군사 지원 내용 포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이 지난 6월 1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이 지난 6월 1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지난 11일 정령에 서명했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라고 덧붙였다. 통신이 언급한 국가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의회가 비준한 해당 조약에 서명을 완료한 데 이어 김 위원장도 이를 비준·서명하며 북·러 간 새 조약이 공식 발효되기 위한 절차를 사실상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조약은 양측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사실상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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