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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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4-11-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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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은 12일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춰 분할 지급해 경제적인 자립을 돕거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유가족 간 다툼을 방지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계약은 사망 보장이라는 보험 본업과 고객 맞춤형 보험금 지급설계라는 신탁업이 연계해 '생명보험의 완성'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고객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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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자녀에 '사망 보험금' 지급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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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은 12일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자는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다. 본인 사망 보험금 20억원을 자녀 나이 35세가 되기 전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자녀가 35세, 40세가 될 때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 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다.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 보험금 3000만원 이상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춰 분할 지급해 경제적인 자립을 돕거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유가족 간 다툼을 방지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계약은 사망 보장이라는 보험 본업과 고객 맞춤형 보험금 지급설계라는 신탁업이 연계해 '생명보험의 완성'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고객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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