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호주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 간소화…자율증명제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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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1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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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 수출을 할 때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여기에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이번 합의를 통하여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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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 수출을 할 때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세 국가에 대한 역내표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14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비 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현재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이다. 여기에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이번 합의를 통하여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기관증명 원산지 발급건수는 4만건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이 추가된 만큼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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