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시하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까지 시사한 만큼, 연내에 국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됐다. 특검법에 반대해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배석한 야당 의원 191인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을 통한 부정선거 및 인사개입 등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 또 특별검사 임명은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이 중 2명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해 대통령에게 올리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특검법 상정에 강력 반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은)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여당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특검법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이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걸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판단은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앞선 두 번의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고, 여당 역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진 만큼,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재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특검법이 재표결에 들어가면 재적의원의 3분의2인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권 의석은 총 192석, 여권 의석은 108석이다. 즉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이탈자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