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차량 테스트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급파해 해당 작업과 동일안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원인 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장과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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