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스템 개선, 자영업자 대출·저축은행 예금 비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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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11-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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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과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부터 입출금 자유예금 상품 비교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 소비자가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의 상품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 상품뿐만 아니라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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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펫보험 비교도 가능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달부터 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과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금융회사 대출상품 우대금리와 펫보험 비교 공시가 시작된다.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내달 말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세칙을 개정, 12월 말부터 각 협회와 비교공시를 개시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만 가능했던 예금상품 비교는 저축은행업권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부터 입출금 자유예금 상품 비교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 소비자가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의 상품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 상품뿐만 아니라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손해보험협회의 시스템 보완을 통해 펫(반려동물) 보험을 별도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대한 회사별,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소비자가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해 비교공시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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