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1200명 선발 예정… 1차 시험 합격 정원 29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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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4-11-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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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정 회계사 지원방안 다각적 검토·추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인원은 1200명,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2900명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인원과 1차 시험 합격자 수를 이같이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소 선발예정인원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이며 2차 시험 결과로 결정되는 실제 합격인원은 그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2025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했다. 비회계법인 회계사 채용 수요, 수험생 예측 가능성, 2024년도 미지정 회계사 증가에 따른 수급 부담, 회계인력 이동성 등을 고려했다.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인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1100명으로 유지돼 왔고 지난해 1250명으로 늘었다. 연도별 실제 선발인원은 1110명(2020년), 1172명(2021년), 1237명(2022년), 1100명(2023년), 1250명(2024년)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시장 회계전문가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수습처를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최소 선발 예정인원을 정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는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기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통합한 의결기구다.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금융위 3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회계전문가가 참여하며, 위촉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한국회계기준원·상장회사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추천자 각 1인 및 회계·감사전문가 3인이 참여해 총 11명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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