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안 주면 범죄 신고할 것"...의뢰인 상대 공갈미수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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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1-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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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변호사, 사건 불입건 종결된 사실 알고 난 뒤 의뢰인에게 성공보수 공갈

  • 재판부 "범행 죄질 좋지 않아"...벌금 10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성공보수를 주지 않으면 범죄를 신고하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2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변호사는 2022년 10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B씨의 주택법 위반 형사 사건 변호를 의뢰받아 사건 위임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다음달 의뢰인이 위임 약정 해지를 통지하자 A변호사는 '선임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B씨를 주택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A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에 B씨는 이미 지불한 착수금을 돌려받지 않는 것으로 갈등을 종결시켰다. 그런데 약 1년 뒤 A변호사는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해당 사건이 그해 1월 불입건 종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변호사는 B씨에게 "무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성공보수금 3000만원을 보내라", "입금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주택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됨을 알려드린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 같은 통보에도 돈을 보내지 않았고, A씨는 지난 8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내용을 고려했을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A씨를 꾸짖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변호사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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