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위증교사' 이재명 1심 무죄…'위증자백' 김진성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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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1-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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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41125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KBS 추적 60분에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모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당시 변호사)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 전 시장은 최씨와 이 대표를 '선거법위반 및 검사사칭'으로 고소했고,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당시 사건이 거론되자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상대편 후보(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벗기 위해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측 공소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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