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E-9) 비자로 체류 중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작업반장으로 근무 중인 외국인 B는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원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C 건설회사는 매년 바뀌는 연평균 공사금액으로 인해 필요한 숙련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9월 26일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정책의 후속 조치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해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돕기로 했다.
27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증가 및 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에 따라 경제‧산업계의 비자‧체류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민간의 아이디어를 상시 파악하여 제도로 구현할 수 있는 체계적 프로세스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산업계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날 내놓은 제안제 개요에 따르면 우선 재계가 정부에 비자·체류정책 관련 수요를 제기하면 소관부처가 해당 안건을 검토한 후 비자·체류 정책제안서를 제출한다.
이후 법무부가 민관 심의기구와 공동으로 정책분석에 들어가고 추후 외국인력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책 제안 시에는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정책 개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협의회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포함하여, 국민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재정건전성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11월 한달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회를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민관합동심의기구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숙련기능인력에 관해 혁신적 확대 방안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을 갖추기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련기능인력 전환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특례를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가족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며,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만 추가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허용인원 한도가 낮으며 유동적인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허용인원을 산정하여 소규모 건설업체가 필요한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다.
법무부는 이 같은 건설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추가 기준으로 도입하는 등 허용인원 산정 요건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정책이 시행되면 현재 연평균 공사금액 1억당 0.1명이었던 것이 시공능력평가액 1억당 0.4명 병행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외국인력의 수도권 취업 선호로 인해 숙련기능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지역기업들을 위해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체류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비자‧체류정책 수요를 상시 파악할 예정"이라며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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