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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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11-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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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 행사 못해도 특검 최종 임명은 대통령

  • 여당 추천권, 군소 야당에 부여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과 친인척 대상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머지 5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1명씩 추천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한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권을 군소 야당에 분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설특검의 길이 열렸다"며 "국회 자율권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권한이라는 게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최종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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