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본회의 통과에 최상목 "재의요구 건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락 기자
입력 2024-11-28 1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당 주도로 법정 처리 기한이 지나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해당 법률안이 헌법인 정한 예산한 의결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재석 272인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가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 반복되는 예산안 늑장 처리를 막기 위한 것으로 2014년 이른 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됐다. 

최 부총리는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위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해당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최 부총리는 "해당 법률안이 예결위와 상임위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헌법 규정에 반하는 상황을 명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예산안의 국회 의결이 지연되면,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정부보조기관이 기간 부족으로 예산집행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며 "그동안 예산안이 12월 초에 의결됐을 때는 상당 규모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해 왔으나 최근 2년과 같이 국회 의결이 12월 하순까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법률안 개정 사유로 제시한 충분한 국회 심사기간 확보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4년 5월 자동 부의 제도가 시행될 때, 국회가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기한인 10월 2일보다 한 달을 앞당겨 9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충분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동 부의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법률안 시행으로 예산안 늑장 의결이 반복될 경우 국가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의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적이 매우 드물었다"며 "그때마다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됐는데,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될 경우 과거로 회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에 건의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