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근로자·사업장 눈 피해 없도록 대응해야" 긴급 지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서 기자
입력 2024-11-28 16: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문수 고용노동부 징관 사진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징관. [사진=고용노동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대설로 인한 근로자나 사업장 피해가 없도록 대응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대통령도 이례적인 11월 대설에 대비해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하는 비상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설로 인한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설작업 시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사업장에 공유해야 할 것"이라며 "무너짐·떨어짐 위험 등이 있는 외부 작업중지, 위험장소 접근 통제 등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했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안전"이라며 "대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중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날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대설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명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6일부터 지역별 기상상황과 안전수칙을 사업장에 공문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알리고 점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