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문항거래 비리를 주도한 강사는 처벌 규정이 없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현직 교사만 처벌받는 법률적 맹점, 외부 심사위원들이 구속된 권력형 입시 비리에서도 정작 이를 설계·추천한 핵심 인사는 ‘어지럼증’ 핑계를 대며 자리를 지키는 기형적인 제도의 한계를 직격했다.
김 의원은 조정식 강사에 대해 “문항거래 비리 의혹이 짙음에도 문제를 제공한 현직 교사들만 처벌받고, 실제로 일을 주도하며 금전을 지급한 일타 강사들은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원 강의로 수업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형식적인 사유로 불출석하면서 정작 보좌진에게는 사적 면담을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문제를 사고파는 사교육 주도 세력을 제재할 현행 법률의 한계를 인정했다. 최 장관은 “법의 허점이 맞다”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 문항거래에 가담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박 교수가 조교에게 구속된 외부 심사위원 김 모 교수를 3순위 등으로 변경·지정하도록 지시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을 공개하며, 박 교수의 직접적인 개입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박 교수의 출근 여부와 관련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이번 주 확인 결과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학교에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입시 비리 연루자 조치에 대해 유 총장은 “입학본부에서 1심 판결문 사본을 신청했으며, 입수되는 대로 검토를 거쳐 필요 시 입학 취소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건은 제 임기(2023년 2월) 전인 2022년도 입학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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