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국세 12조 덜 걷혀…진도율 역대 두 번째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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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11-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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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원 가까이 줄었다. 아직 두 달이 남았지만 올해 세입예산안 대비로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국세는 38조3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동월보다 3000억원(0.8%) 감소한 규모다.

법인세는 1년 전보다 5000억원(11.6%) 감소했다.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기도 하는데 대출 이자율보다 가산세율이 낮아 납부를 미룬 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그 밖에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작년보다 2000억원(2.3%)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신고·납부 실적 등이 늘어 4000억원(2.1%) 늘었다.

이에 따라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보다 11조7000억원(3.8%) 줄어든 규모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의 8할을 걷었다는 의미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작년의 10월 기준 진도율(76.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법인세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올해 들어 10월까지 58조2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7조9000억원(23.5%) 급감했다.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원(0.2%)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6조1000억원(8.2%)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주식 거래대금이 줄고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22.4%) 감소했다.

정부는 세수가 남은 11∼12월 양호한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부가세 신고를 보니 11·12월에 부가세 수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 예상치 못한 환급이 6000억∼7000억원가량 있었는데 11∼12월 수입이 이를 만회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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