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수페타시스 유증에 제동…"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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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4-12-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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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92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9.29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에 이어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도 저지에 나섰다.
 
2일 금감원은 이수페타시스가 지난달 18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8일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했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혹은 표시되지 않았다”며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경우에 해당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이 있는 경우,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은 경우라 판단할 때 신고서 정정을 요구한다. 또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도 정정을 요구한다.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이수페타시스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정지된다. 회사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서는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 이수페타시스는 5500억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 중 2998억원을 제이오 주식과 전환사채 인수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 수는 기존 발행 주식 수의 약 31.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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