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계엄령으로 폐쇄…"공무원이나 출입증 소지자만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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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12-0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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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부세종청사가 폐쇄되면서 민원인이나 일반인 등 출입증이 없는 사람의 출입이 차단됐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언론공지를 통해 "민원인이나 일반인 등 출입증이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은 기존과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각 청사 입구에서 신원 확인 후 출입이 가능하니 신분증도 함께 소지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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