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국회 통제했던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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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4-12-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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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11일 오전 3시 49분쯤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가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계엄사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 통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계엄 당일 조 청장과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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