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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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12-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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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방사,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에 계엄군 병력 보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202411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2024.11.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 저녁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와 이 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냈다.

앞서 이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0시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이 사령관은 전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총기를 소지한 것과 관련해선 "초동부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있다. (그래서) 총기를 들고 갔다"며 "그다음에 (들어간 병력은) 탄약을 안 가져가고 공포탄을 대신 가져갔다"고 이 사령관은 밝혔다.

다만 그는 "(그다음에는) 현장에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며 "그래서 총기는 차에다 두고 빈 몸으로 내려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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