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 저녁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와 이 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총기를 소지한 것과 관련해선 "초동부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있다. (그래서) 총기를 들고 갔다"며 "그다음에 (들어간 병력은) 탄약을 안 가져가고 공포탄을 대신 가져갔다"고 이 사령관은 밝혔다.
다만 그는 "(그다음에는) 현장에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며 "그래서 총기는 차에다 두고 빈 몸으로 내려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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