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 개최…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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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12-1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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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9일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총리실은 18일 공지를 통해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을 여당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한 바 있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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