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재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동규모·업종 대비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다.
2023년 이전에 사망재해 등이 발생해 재판에 계류 중인 사업장에 대한 형이 2024년에 확정된 경우에는 올해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이 제한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표 명단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372곳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절반 이상(212곳)을 차지했고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334곳)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해·위험 설비에서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공표 대상 사업장은 13곳이다. 화재(7곳)이 절반을 넘겼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13곳, 산재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은 18곳이다.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하청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도 1곳 공표됐다.
김문수 장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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