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법·국회증감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임시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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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12-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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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절차를 밟아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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