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계약이행서약서 1종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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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김한호 기자
입력 2024-12-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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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多)올(ALL)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도입…종전 최대 8종서 서류 한 장으로 'OK'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전북 부안군은 내년부터 계약서류 간소화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안 다(多)올(ALL)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수의계약 각서 등 최대 8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개별 서식마다 업체명, 대표자명 등 작성해야 할 내용이 중복되고, 제출 서류가 누락되면서 서류 보완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제출되는 서류에 부담을 많이 느껴왔던 관내 업체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도입했다.

이는 복잡한 서류 절차를 계약이행통합서약서 1종으로 획기적으로 완화해 행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 편리성 증대로 계약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허미순 재무과장은 “이번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도입을 통해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존 행정절차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 다(多)올(ALL)’ 계약이행통합서약서의 다올은 ‘하는 일마다 모두 복이 들어온다’는 순 우리말로, 2025년 새해를 맞아 군과 계약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좋은 일들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복잡한 서류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규제혁신 역량 강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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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안군
[사진=부안군]
전북 부안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규제혁신의 이해와 필요성’을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과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군민 체감도를 높이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맡은 임규진(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총괄팀장) 강사는 인사혁신처 공식 적극행정 전문 강사로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활용해 참석자들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의 개념과 필요성,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전반적 이해, 성공적인 우수사례 분석,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전략 등이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현안 문제 해결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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