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않으면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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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1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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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안정협의체, 원내대표 아닌 당대표급에서 이뤄져야"

  • "총리는 '임명직', 대통령은 '선출직'...엄연히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김건희·내란 특검법 수용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31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총리가 지난 19일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가장 소극적인 권한대행만을 해야 할 총리가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본질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기존 윤석열의 국정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가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은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이라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촉구했다. 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이자,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참여 주체를 원내대표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반대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정안정협의체는 반드시 양당의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협의체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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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도량발호(跳梁跋扈)’ -굥가 탄핵이 답(한덕수도 탄핵에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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