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편의점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소멸고지 '카톡'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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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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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계획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계획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결제 시 일정 금액을 적립해 사용할 수 있는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3~5년까지 연장된다. 포인트 소멸 시 이메일로 받을 수 있었던 소멸고지 방식도 카카오톡, 앱 푸시 등 다양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업계와 이 같은 내용의 자율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적립식 포인트가 소비자의 재산권임에도 유통업 분야에서만 매년 132억원이 소멸되는 등 국민 생활경제 측면에서 손실이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 결과, 50개 포인트 운영정책 중 31개(62.0%)는 유효기간이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에 비하여 1~3년 정도로 짧았고, 46개(92.0%)는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운영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열고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할 것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 SSM, 편의점 등 유통업 분야와 외식업 분야, 뷰티·생활분야의 포인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2년이었던 CJ ONE, 신세계 포인트, 마이홈플러스, 다이소 멤버십은 3년으로, CU멤버십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스노우플랜의 경우 기존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1년이었던 SSG머니와 삼성패션멤버십은 2년과 5년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의 적용 시점은 각 기업마다 다르게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일부 기업들은 연내, 일부는 내년 7월부터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적용하고 나머지는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2026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멸 사전고지도 기존 이메일에서 카카오톡, 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하고 고지 시점도 종전 소멸일로부터 ‘15일 전’에 1회만 알리던 것을 ‘2달 전, 1달 전, 3일 전’으로 나눠 총 3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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