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중‧소형 저축은행은 건전성 악화로 적기 시정조치를 받는 등 업권 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저축은행 간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5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이 하락해 올해 3분기 기준 업권 평균 이하 자본비율을 보이고 있는 저축은행은 21곳에 달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모두 규모가 작은 중‧소형으로, 높은 PF대출 취급 비중 등으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됐다. 21곳을 제외한 58곳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2022년 말 13.2%에서 올 3분기 15.8%로 개선된 것과 달리, 21곳은 BIS 자기자본 비율이 0.8%포인트 떨어지며 12.4%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자산규모가 작고 수익 기반이 약했던 소형 저축은행일수록 코로나19 기간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해 PF대출 등 위험자산을 적극적으로 취급했다”고 분석했다.
중‧소형 저축은행 중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은 6년 만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전체 대출 중 부동산 대출 비중이 크고 연체율이 높았다. 안국저축은행의 부동산 업종 대출연체율은 28.6%였고 라온저축은행도 21.96%에 달했다. 두 저축은행의 부동산 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중‧소형 저축은행인 바로저축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BBB(안정적)에서 BBB(부정적)로 하향하기도 했다. 부동산 대출 건전성 관리 부담이 지속되고 PF관련 비용이 발생하며 수익성 개선이 더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형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중·소형 저축은행에서는 수익성 악화도 이어지고 있다. 69곳의 저축은행들은 올 3분기 258억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자산규모 상위 5개 대형 저축은행의 순이익이 948억원을 기록했다. 나머지 저축은행에서는 약 700억원의 적자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저축은행 규제를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쟁력을 갖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지방은행 수준의 건전성·내부통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보고 등 의무를 간소화해 비용을 낮추고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