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행 유력?…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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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4-12-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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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헌재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충분히 보장"

권도형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에 반발해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권씨의 신병 인도 절차가 다시 재개될 전망인 가운데 미국으로 인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이하 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현지 헌법재판소는 이날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권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자신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는 판결이 나오자,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10월 19일 권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2개월 넘게 심리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는 일반 법원의 권한”이라며 “이번 사건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려한 결과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으며 가족생활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다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은 곧 권씨를 어느 나라로 보낼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비치 장관이 권씨를 어느 나라로 송환할 지 밝힌 적은 없다.
 
다만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씨의 미국행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두 번이나 이의를 제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한국에서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권씨 측이 송환국 결정 뒤에도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후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함께 붙잡혔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현지 외국인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앞다퉈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그의 신병 인도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에 있는지, 법무부 장관에 있는지를 두고 현지의 사법적 판단은 반전을 거듭했다.
 
권씨는 지난 3월에도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한국행이 결정되는 듯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 끝에 대법원이 4월 5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한편,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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