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 체납 2634명에 의무상환액 65억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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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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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은 학자금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한 결과, 지난 3년간 학자금 체납자 2634명이 65억원 의무상환액을 면제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3개월 이상 학자금 체납이 발생한 체납자에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과 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대 30% 원금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국세청은 규정상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3개월 미만 체납자가 학자금체납 발생 경과일 등 체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만들어 본인이 쉽게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학자금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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