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포고령·국무회의록 미제출" 첫 기일 그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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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4-12-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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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두 재판관 "포고령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갈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포고령과 국무회의록 등 탄핵심판 관련 주요 자료들을 미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서면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준비명령을 통해 지난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회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 위임장도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제출을 요구한 포고령을 국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27일 진행할 계획이다. 첫 준비기일은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며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한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TF의 자료 준비 절차와 관련해 “수사기관 기록은 국회가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해 그 신청에 따라 수명재판관들이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과 관련해선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질문에는 “헌재 결정이 없어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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