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 투자 대금 송금 자유로워진다…외교부 "경제 협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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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12-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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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투자보장협정 정식 서명

  • 내국민·최혜국 대우 의무 포함…국회 비준 후 발효

사진외교부
[사진=외교부]

한국과 바레인이 투자 대금 송금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구헌상 주바레인대사와 셰이크 살만 빈 칼리파 알 칼리파 바레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바레인 마나마에서 서명한 협정에는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의무 △투자 대금의 자유로운 국내외 송금 보장 △페이퍼 컴퍼니 혜택 배제 등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는 "걸프협력회의(GCC) 지역 진출 관문으로서의 입지, 역내 금융 서비스 거점으로서 이점 등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의 바레인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기업 진출을 지원하고자 체결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협정은 정식 서명 후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며 "협정 발효 시 바레인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를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과 바레인의 교역 규모는 2023년 기준 6억5000만달러이며 현재 삼성ENG 등 우리 기업 9곳이 진출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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