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무단 촬영 혐의 JTBC·MBC·SBS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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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5-01-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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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불상 유튜버 포함 군사기지법 위한 혐의 제기

  • "국가 안보 체계 위협하는 위법 행위…강력한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일부 방송사와 유튜버를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관저 일대는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사진·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이에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8시 2분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후 4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경호처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결국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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