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 개최

  • 오늘 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10곳 해당

  • 법무부, 예탁원과 모의 전자주총 개최 등 준비 작업

  • 정성호 "거리·시간 장벽 없이 주주권 행사 환경 조성"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진행하게 되면서 주주들이 더 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해 주주총회를 여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에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참석하지 못해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국내외 주주들이 어디서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됐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코스피 201개, 코스닥 9개 등 총 210개다. 

법무부는 회사와 주주들이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올해 하반기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열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는 등 준비 작업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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