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경찰 일임'에…尹측 "공사 하청 주듯 불법행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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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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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대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기자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대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기자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긴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수사를 공사 하청 주듯이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 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없다"며 "영장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고,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며 "경찰이 공수처 시녀로 위법한 영장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 공무원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꼼수로 사법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공수처는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을 지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 측은 공수처 공문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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