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선거 과정의 불공정을 사유로 신청한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7일 인용했다. 허 후보는 곧장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록 및 심문 전체 사정을 종합해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특히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회장선거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선거인 명부의 작성,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결정 등 회장 선거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들을 결정하도록 규정해야 했으나, 이러한 위원회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단 점을 꼬집었다.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21명에 대해서도 적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주목하며, 본 절차적 위법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처분 신청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허 후보는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한 선거 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종을 울린 것으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하는 나이 제한에 따라 가처분 신청의 인용으로 다시 시작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는 우려에 관해 "나이 제한으로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을 개혁하겠다며 출마한 취지를 더 생각했다. 그래서 향후 닥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허 후보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오는 8일이 아니라 추후 치러질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로 인해 허 후보가 출마 나이 제한에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은 선거 당일 기준 만 70세 미만인 자만 가능하다고 적시됐다. 그는 1955년 1월 13일이다. 단 6일 뒤면 만 70세에 도달한다.
이와 관련해 허 후보는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축구협회의 불공정, 부당한 경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부터 그것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가처분 신청의 취지였다"면서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인하여 다시 진행될 선거에서 출마 자격이 없어지더라도 축구협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를 중단시킨 점에 의미를 둔다. 다시 출마할 수 없을 때는 더 훌륭한 후배 축구인들이 나서 새롭게 축구협회를 개혁하고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키는데 남은 모든 힘을 모아 최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출마선언에서 말한 '징검다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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