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간발의 차이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내란특검법은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표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사용으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 3분의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내란 특검법은 2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4표가 모자랐다.
부결 직후 여야는 서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의힘"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내란의힘이라니!"라며 맞받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