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0일 "최고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곧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권력 배제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 행위의 형사상 구성요건이 모두 완성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을 앞세워 체포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또다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차 집행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경찰은 경찰기동대·특공대,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고, 헬기와 장갑차 등 특수장비 투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가짜내란몰이의 굿판이 펼쳐지고 있지만 사태의 진실은 민주당과 공수처, 경찰이 내통하는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를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진정 '내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내란 행위를 통해 국권 찬탈에 나서는 경찰과 경찰의 바지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공수처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 등 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들도 모두 내란죄와 불법적인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