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와 함께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위원회 조정회부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2023년에 6개 지방검찰청, 2024년에 10개 지방검찰청 연계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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