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본격 가동..."尹 증인 채택할 것" vs "軍안보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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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5-0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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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국방부·군, 15일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등 기관 보고

  • 1월 22일, 2월 4일, 2월 6일 청문회 계획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란국조특위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내란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윤석열의 증인 채택 여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비상계엄과 내란 진상규명에 일말의 의지가 있다면 증인 채택에 반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증인에 대해 "왜 그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나"라면서 "내란 피해 당사자였던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건 원칙에 맞지 않다"고 했다.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 "동행명령 발부 등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이 자료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특위는 14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국방부조사본부 등의 기관 보고를 받는다. 12·3 계엄 준비 상황 관련한 국회의원 체포, 감금 여부 등과 2차 계엄 실행 준비까지 있었는지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15일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의 기관 보고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김 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씨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방첩사와 정보사 증인 채택에 대해 "국가안보상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원들이 포함돼 있다"며 "국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기관 보고를 받고 22일과 다음 달 4일, 6일에 걸쳐 청문회를 연다. 같은 달 13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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