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시 최대 100억...현대차·기아, 고객 케어 프로그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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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5-01-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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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만족도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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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완성차 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전기차 고객 케어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전기차 고객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차량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차량 기본 점검과 전기차 안심 점검으로 나눠 진행하던 서비스를 통합 운영한다. 

서비스 항목도 고전압 배터리 관련 시스템 및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각 차종에 적합한 점검 항목들을 선별하여 추가 강화했다. 서비스 제공 기간도 기존(8년) 보다 2년 늘어나 10년간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CCS(커넥티드 카 서비스) 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CCS 라이트 서비스는 5년 무료+ 요금제에 포함된 서비스로, 최초 가입일 기준 5년 동안 CCS 전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이후에 차량 안전과 연관된 △SOS 긴급출동 △에어백 전개 자동 통보 △교통정보 등 일부 커넥티드 기능을 5년간 추가로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강화된 CCS 라이트 서비스는 전기차 고객을 위한 '전기차 배터리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은 전기차 배터리 내부의 경고 또는 주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현대차 원격지원센터 및 기아 고객센터 긴급 상황실에서 고객에게 알림을 보낸다. 

그동안 CCS 라이트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았던 이전 일부 전기차나 서비스 무상 지원 기간이 종료된 전기차도 고객 동의를 거쳐 최초 출고일 기준 10년까지 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고객 불안을 적극 고려해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며, 대상 차종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 승용·상용·영업용 전기차 가운데 출고 후 10년 이내 차량(사고 시점 기준)이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을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발화 차주 제외 타인)는 △차량수리비 △차량잔존가 △대차료△휴차료 △건물시설복구비 △건물영업손실 등 재물 손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고객 차량 단독사고 △사기·고의 사고 △모터스포츠 등 경기 중 발생 사고 △배터리 개조 등 차량 개조 등에 의한 사고와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 이내 손해는 지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화재 원인이 충전 사업자 등 제3자에 의한 과실로 밝혀진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통해 전기차 만족도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이끌어 내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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