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으로 각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기록 일부를 회신받았으며 10일에는 경찰에서도 추가 기록을 받았다. 이미 세 기관에서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확보한 상태며, 해당 기록은 당사자 열람을 거쳐 탄핵심판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수사기록이 탄핵심판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조사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사기록 역시 탄핵심판에 심리 자료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대 20일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20일 안에 마치고 기소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진술은 물론 앞서 확보한 증거와 구속된 관계자들 진술에 대해 교차 검증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수사기록 역시 앞서 다른 수사기관 자료와 더불어 고스란히 탄핵심판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윤 대통령 혐의가 수사를 통해 입증되면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삼는 탄핵심판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기소되면 그에 따른 증거들, 공소장 등이 탄핵심판 증거자료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형사사건 진행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언급했다.
헌재는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받은 이후 두 차례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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