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하고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는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17일부터 모범규준을 시행하게 된다.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수수료 부과대상은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된다.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패널티·만기연장 등의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주선·자문·참여 수수료 등은 부과를 제한한다.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는 표준화한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와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재 32개인 수수료 항목을 주선·자문·참여 등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차주에게는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및 만기연장 되는 부동산 PF 약정에 적용된다.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만기 연장시에는 만기연장 수수료 등을 수취할 수 없다.
금감원은 "금융투자, 여신금융, 상호금융·새마을금고도 이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PF 수수료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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