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적부심사' 앞두고 청사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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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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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16일 "주요 사건 체포적부심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출입문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본관 출입 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돼 이날 오후 5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48시간 이내에 결정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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