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 제조업 4개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안정적 보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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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은 수습기자
입력 2025-01-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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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류(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4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고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4개 업종에 대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K-푸드의 수요 증가로 전통 장류 및 각종 양념소스 등의 소스류 수출액이 2023년 역대 최대 실적(3억8400만 달러)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소스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등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이 중소·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물량에 대해 제한 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한다.

청국장은 중소·소상공인 중심의 영세한 업종으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장이 정체 중인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시장진출 등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 규제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의 지정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5년이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출하량 규제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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