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부산회생법원, 부울경 회생·파산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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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은 수습기자
입력 2025-01-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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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회생 및 파산 절차 안정적 이행 위한 IP 매각·활용 지원

김완기 특허청장우측이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좌측과 17일 부산회생법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김완기 특허청장(우측)이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좌측)과 17일 부산회생법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특허청과 부산회생법원은 부산회생법원에서 '회생 및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기업들이 IP를 활용해 경제적 회복과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 체결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로 구성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IP를 매각하고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또 SLB 프로그램을 통해 소정의 실시료로 담보IP를 활용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기업 정상화 이후에는 매각한 담보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그동안 IP거래시장의 미비로 수요자를 찾기 어려웠던 파산기업의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거래소와 협력해 IP 매각을 위한 중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전문인력을 통해 파산기업의 IP 매각을 중개하고 법원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회생기업은 신속하게 IP를 매각하고 저렴하게 실시권을 부여받아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고, 파산기업의 채권자는 사장되기 쉬운 IP 매각이 활성화돼 채권회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수도권 지역에 국한돼 있던 도산기업 지원을 부산·울산·경남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혁신기업이 IP를 기반으로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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