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전자상거래가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자상거래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 상공부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반드시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게 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19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Express에 따르면 베트남 상공부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반드시 베트남에 자격을 신청하고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베트남에서 공인된 법인을 지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초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해당 법률의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 도메인을 사용하거나 베트남어로 표시되거나 베트남 사용자와의 연간 거래가 10만 건을 초과하는 해외 온라인 소매 플랫폼은 베트남 상공부에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이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베트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금지된다. 운송이나 결제 등 전자상거래 지원 서비스 제공자도 베트남에서 운영 허가를 받지 않은 플랫폼과 협력할 수 없다.
이 제안 내용은 테무나, 셰인 등과 같이 베트남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는 많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공부는 초안 내용에서 베트남 내 대표 사무소나 공인 법인 지정 등 소비자 권리 보장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해외 판매자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고, 플랫폼에서 분쟁이나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구매자에게 보상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현재 규모 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3위, 성장률 면에서는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2014년 29억7000만 달러(약 4조3000억원)에서 2024년 250억 달러(약 36조원)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이 20~30%에 달한다. 전자상거래 활동은 현재 전국 소비재 및 서비스 총 매출의 약 8%를 차지한다.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은 60%가 넘으며, 1인당 연간 평균 전자상거래 지출은 약 400달러(약 60만원)다.
그러나 이 부문은 현재 두 가지 정부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데, 이 법령은 특히 초국경(해외) 전자상거래 모델의 등장을 비롯한 중요한 문제를 관리하기에는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다. 현행 규제는 국내 플랫폼보다 국경 간 거래소에 대해 ‘관대’해 불공정 경쟁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세관, 세무, 시장 관리 등 관리 당국은 현재 이러한 거래소의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지 않다.
더불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판매 등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는 현재 판매에 수반되는 광고 활동으로만 관리되고 있으며, 판매자의 책임과 시청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
상공부는 전자상거래법 제정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중국, 아일랜드 등 많은 국가는 이미 자체적인 전자상거래법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인도 등 몇몇 국가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도 이 분야에 대한 자체 규제 문서를 갖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적용은 베트남이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부문의 강력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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