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 관련자들의 징계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소집하라고 촉구했다.
신 교수는 20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로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선거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안이 존재한다. 바로 이번 선거 후보자 중 한 명이기도 한 정 회장에 대한 징계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축구협회 정관과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정위원회가 소집돼 정 회장에 관한 징계 심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회장 선거의 엄정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고, 축구인의 올바른 선거 여론 형성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교수는 소진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관계 법령에 의거해 실시된 문체부 특정감사에 따른 적법한 문책 요구와 관련해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조속히 공정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신 교수의 입장 전문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로 제55대 축구협회 회장선거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이사회가 지난 1월 14일 선거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고 2월 초 선거를 정상화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후보자 중 한명으로서 선거가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로 정상화되길 바라고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데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만 선거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선거 후보자 중 한 명이기도 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징계] 건입니다.
축구협회 정관과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공정위원회가 소집돼 정몽규 회장에 대한 징계 심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번 회장 선거의 엄정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고 축구인의 올바른 선거 여론 형성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위원장은 문체부 문책요구와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속히 회의 소집, 징계절차를 밟아 주십시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2024년 7월 29일 실시하고 2024년 11월 5일 최종 발표한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는 정몽규 회장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2023년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등 협회 행정 관련한 비위로 정몽규 회장에 대한 중징계(자격정지 이상) 문책을 축구협회에 요구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 중징계 문책 요구를 포함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심의위원회는 2025년 1월 2일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축구협회는 2025년 2월 2일까지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문책 요구 대상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징계심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협회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권한이 있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축구협회 정관과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 없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축구협회 회장 또는 위원장은 징계 심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가 정몽규 회장이므로 정몽규 회장이 공정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속히 관련조항에 따라서 공정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전문신설 2023. 7. 25.]
제11조 (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1조 회의 소집을 살피면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배 권한대행 역시 정몽규 후보와 더불어 직무정지라는 중중계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라는 전문 신설 조항에 따라 시급히 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징계 심의 기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무슨 이유에선인지 공정위원회 소집에 관한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않고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원회 소집을 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도 찾기 어렵습니다.
회장선거를 코앞에 앞두고 회장에 대한 징계 절차이상 긴급한 사유가 있을까요?
긴급히 오늘이라도 안건과 일시, 장소를 정해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 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회장후보의 입장에서 강력히 소진 공정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문체부가 2025년 1월 2일 이미 대한축구협회의 특정감사 재심의 요청을 기각하며 1개월 내로 징계절차 의결뒤 문체부에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조치를 내린 사실이 있음에도 소진 위원장이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은 자신의 임명권자인 정몽규 후보를 봐주기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진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공개 요청합니다.
관계법령에 의거해 실시된 문체부 특정감사에 따른 적법한 문책요구 관련해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조속히 공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절차를 이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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