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KITA)는 21일 발간한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통해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관세 조정 △중국 내 외국 의약품 출시 허가 △데이터 안전 관리 △돈세탁 방지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수출입 및 통관·관세 관련 법령이다. 그동안 중국은 '수출입관세조례'에 근거해 관세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관세법을 최초로 제정하여 시행에 나섰다. 이번에 제정된 관세법에는 대등원칙과 보복조치 등이 포함됐다. 최근 중국을 향한 타 국가의 관세 조치에 맞대응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최혜국(MFN)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935개도 지정됐다. 품목 수는 전년 대비 75개 감소했지만, 제조업 생산력 제고(사이클로올레핀 폴리머 등)·친환경 산업(재생 구리·알루미늄 원료 등)·민생 개선(의료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보고서는 중국과의 교역 시 잠정세율, 최혜국(MFN)세율, 한중 FTA 세율, RCEP 협정세율 등을 복수로 적용받는다며 품목에 따라 가능한 최저 세율을 적용해 시장 공략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식의약품 품질관리, 데이터 안전 등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제·개정돼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입 의약품의 경우 출시 허가 보유자의 중국 내 책임자 지정 및 수권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또한 데이터 안전 관리조례가 신규 제정돼 개인 및 중요정보의 역외 이전 시 승인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해 관련 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심윤섭 무협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법률 체계와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현지 기업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을 살피는 동시에 기회요인을 찾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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