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 계엄군이 진입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추가적 계엄 시도 및 국회 비상 계엄 의결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니냐"고 맞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CCTV를 본 후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 스스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방송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보고 있었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이날 대심판정에서 재생된 영상을 보면 707특수임무단이 탑승한 헬기 3대가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착륙하고, 계엄군이 망치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본회의장으로 향하다 소화기를 분사하며 막는 보좌진 등과 대치하는 모습이 담겼다. 계엄군이 저항하는 시민들을 밀치고, 이를 촬영하기 위해 뛰어가는 취재진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다.
계엄해제 의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다음날 새벽 1시 41분경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접근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국회 측은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후에도 군병력이 공관에 배치됐다. 추가적 계엄 시도 및 국회 비상계엄 의결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선관위 과천 청사와 선거정보센터 서버실, 관악 청사 등에 개인 화기를 소지한 계엄군 수십명이 진입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느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준 적도 없다.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당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제1호에 대해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입법 활동 및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의정 활동 등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선거 부정 의혹 관련한 증인 신청을 제한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하면서 "선거 부정 주장은 근거 없고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닌데다가 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한 것, 병력 동원해 국회 침입하는 등 소추 사실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계엄 전에 여러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 의문이 들었다.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에 극히 일부 점검하자 문제가 많았다"며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스크린 할 수 있다면 해보라는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은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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