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손 검사장 탄핵심판의 2회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선 청구인 측(국회)과 피청구인 측(손준성)이 제시한 증거 채택 여부와 양측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청구인 측은 최종 변론에서 손 검사장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위치에서 제3자에게 수사 기관에 접수하도록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송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 등을 거론했다.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이 해당 고발장이 수사 기관에 접수되는 걸 전제로 작성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고발장을 전달받은 사람이 이를 용도대로 수사 기관에 접수하려는 것까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대검찰청 수사 정보 정책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자 청구 자료 또는 수집 작성에 관여하는 등 일부 또는 특정 부문에 있어서 권한을 남용했다"며 "헌법상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저버렸다. 이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구인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파면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헌재의 탄핵 결정을 통해서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피청구인 측에서는 앞서 대법원이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내린 것을 거론하며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과연 확정 판결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탄핵소추가 이유가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 파면을 정당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선고 기일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4일 접수됐다. 지난해 3월 첫 준비기일이 진행됐지만 이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중단됐다가 지난달 변론이 재개됐다.
헌재는 헌재법에 따른 심판 기간(180일)을 많이 넘긴 것을 감안해 선고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지난달 퇴임하면서 현재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에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 9인 체제가 완성되면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탄핵된 뒤 검찰에도 고발된 손 검사장은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하며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결국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근거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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