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세제 실패 경험에…李, 주식배당 분리과세 초점 맞출 듯

  • 안정 찾은 부동산 섣부른 개입 주저

  • 분리과세 도입시 부자감세·세수감소 논란도 존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번 달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시장 안정화에 실패했던 점을 교훈 삼아 부동산 세제 개편은 후순위로 둘 것이라는 관측이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우리 기업들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국민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주식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연 2000만원까지는 15.4%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9.5%(종합소득세 45%·지방세 4.5%)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기 위해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는 넘어야 할 과제다. 대주주를 중심으로 거액 자산가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고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지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반면 매해 등장하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빠지는 분위기다. 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 '6·27 대출규제' 이후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주장이 나왔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등으로 관련 세부담을 줄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행령 사안이어서 내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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